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자 안내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금 소개
2024년에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산림복지소외자 중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금액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가정
-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 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지원인력(기관 종사자)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나 지점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등입니다.
- 신청서 접수: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해당 기관에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방법은 우편,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결과 확인: 신청서 접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통보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 기간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은 2023년 12월 18일(월) 10시부터 2024년 1월 19일(금) 18시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편 신청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에게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등기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사용 기간과 범위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2024년 2월 1일(목) 14시부터 2024년 11월 30일(토)까지 사용 가능하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범위는 제공자 시설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문의하기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고객지원센터(전화번호: 1544-322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식별이 어려워 신분증 사본 제출이 필요하며, 이용권 단체(사회복지시설) 신청 시에는 온라인 신청이 필수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자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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